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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 성립 조건과 대법원 판례 총정리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및 성립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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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영 변호사
    Aug 27, 2026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 성립 조건과 대법원 판례 총정리
    Contents
    1. 대법원의 기본 입장가. 원칙 : 이혼사유 가능나. 예외: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주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가. 2년간 부부관계 부재에도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건(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나. 8년간의 관계 부재와 귀책사유를 재심리하도록 한 사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다. 13년간 성생활 부재 및 치료 거부로 이혼이 인정된 사건(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라. 신체적 조건(무정자증)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사건(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3.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요소4.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오직 이혼만,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 거부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무조건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기본 입장과 구체적인 판례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의 기본 입장

    가. 원칙 : 이혼사유 가능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나. 예외: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2. 주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가. 2년간 부부관계 부재에도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건(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1) 사실관계

    • A와 B는 2005년 결혼 후 A의 유학지인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했으나, 약 2년간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

    • 2007년 귀국 후 A의 본가에서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불화가 표면화되었습니다. 시부모가 갈등을 원인을 알고 "둘이서 노력해 보라"며 중재했으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A는 B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집을 나가지 않은 채 소송 중에도 시댁에서 계속 생활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다.

    2)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시사점

    • 기간보다 중요한 '개선 노력' : 약 2년이라는 부부관계 부재 기간이 존재했더라도, A는 B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상담, 전문의 진료 등 어떠한 적극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B가 혼인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관계 부재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8년간의 관계 부재와 귀책사유를 재심리하도록 한 사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1) 사실관계

    • C와 D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8년 동안 단 몇 차례의 시도만 있었을 뿐 사실상 정상적인 성생활이 없었고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 2007년 C가 자신의 부모에게 "결혼 후 관계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D가 시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고부갈등 및 부부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 C는 관계 부재를 이유로 소송을 냈고, 1심은 "D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시사점

    • 원인 규명의 의무 : 대법원은 단순히 거부 증거가 없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왜 관계가 없었는지' 원인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가정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체크 포인트

      D에게 성기능 불완전 등 신체적·정신적 사정이 있었는지

      당사자 간 정상적 충족을 방해하는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양 당사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나 상담 등 노력을 다했는지

    • 핵심 : 단순히 거부했다,안 했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관계 부재 상태를 방치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 13년간 성생활 부재 및 치료 거부로 이혼이 인정된 사건(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1) 사실관계

    • 부부는 혼인 후 1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해당 배우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병원 치료나 전문가 상담 등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형해화되었습니다.

    2)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시사점

    • 장기화 + 치료 거부 + 별거 : 성기능 장애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더라도 이를 치료하려는 의지가 없고, 장기간 별거로 이어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직접 해당합니다.

    라. 신체적 조건(무정자증)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사건(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1) 사실관계

    •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기능 자체는 정상적이어서 부부간의 성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2)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시사점

    • 임신 불능 ≠ 성적 불능 : 부부간 성관계의 본질은 단순한 번식뿐만 아니라 상호 정서적·신체적 유대감 형성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지 않으며,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요소

    고려 요소

    이혼사유 인정에 유리한 정황

    부존재 기간

    장기간(수년 이상) 지속된 경우

    거부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거부

    치료 및 노력

    전문의 치료, 상담 등 개선 노력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별거 및 불화

    관계 거부로 인해 별거에 이르렀거나 다른 가정불화가 병존하는 경우

    4. 핵심 요약

    부부관계 거부 자체가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이거나, 성기능 장애 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여 혼인 관계가 완전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입증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 전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맞춤 상담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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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대법원의 기본 입장가. 원칙 : 이혼사유 가능나. 예외: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주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가. 2년간 부부관계 부재에도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건(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나. 8년간의 관계 부재와 귀책사유를 재심리하도록 한 사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다. 13년간 성생활 부재 및 치료 거부로 이혼이 인정된 사건(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라. 신체적 조건(무정자증)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사건(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3.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요소4. 핵심 요약

    광고책임변호사 : 오아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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