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부부처럼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함께 잘 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헤어지거나 한 쪽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 지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은 입증 요건이 까다로워, 관련 사건의 경험이 없으면 승소하기 쉽지 않은 영역에 속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해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할테니,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실관계 :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부부
의뢰인 A씨는 생전 약 20년 동안 B씨와 부부처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로 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만큼 유족연금만은 정당하게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제기를 원하셨습니다.
2. 사건해결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유족연금 수급까지
저는 의뢰인이 갖고 계신 증거를 검토한 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해 볼 법하다고 판단, 곧바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식적 피고일 뿐 실제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판의 핵심은 고인과의 관계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원하던 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요.
3. 구체적 전략 : 사실혼관계의 치밀한 입증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은 부부라는 실질적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서 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서는 훨씬 입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꼼꼼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하한데요.
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이 쓰러졌을 당시 의뢰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내역
119 구급 일지에 의뢰인이 ‘배우자’로 기재된 점
고인의 여동생이 장례식장 신청서에 의뢰인을 ‘배우자’로 명시한 점
가족과 주민들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진술
특히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은 배우자 한 쪽이 돌아가신 이후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한 세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은 삶의 흔적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