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청구 전부 기각된 실제 사례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청구 전부 기각된 실제 사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수행한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글의 핵심>

  • 상간소송 책임은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모른 경우에 문제 됩니다.

  • 불리한 대화가 있어도 대화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대응을 전혀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간소송 책임이 없나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에서는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것이 핵심쟁점입니다.

  •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는가

물론 유부녀인 줄 모르고 교제한 남성이 피고가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의외로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던 상간소송 피고 사건 개요: 이름·나이·직업·혼인 여부가 사실과 달랐음

실제 사례 :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신상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앱에서 한 남성을 만나 짧게 교제하던 중,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데이팅 어플이나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워낙 빈번하다보니 이런 사례가 굉장히 흔합니다.

알고 보니 남성이 알려준 이름, 나이, 직업, 혼인 여부는 모두 사실과 달랐는데요. 이를 의뢰인이 항의하자, 남성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 방향으로 접근하여 사건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남성의 협박에는 형사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지요.


불리한 카카오톡 증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문제는 우리 의뢰인께 불리한 증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중에는 떼어 놓고 보면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화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대화맥락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수개월간 주고받은 대화를 첫 메시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1. 만난 경위 : 남성이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고, 의뢰인은 무엇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는지

  2. 거짓말의 변화 : 남성의 신상 설명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달라졌고, 그 시점마다 의뢰인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3. 문제의 대화 전후 맥락 : 그 대화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저의 핵심 주장은 대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대화만으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형사 합의금 1,200만 원

판결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모른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죠.

남성에 대한 형사 대응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1,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같은 결과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먼저 해야 할 5가지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대화가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전체 맥락에서는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4.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5.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협박 메시지도 증거이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상간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대화의 흐름 등으로 몰랐다는 사실과 과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Q. 카톡에 불리한 대화가 있으면 무조건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대화 전체의 맥락 속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Q.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난 남성도 같은가요?
네.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아영 변호사 경력 및 학력

맺으며

저는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분들을 대리하기도 하고, 이 사건처럼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분들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양쪽을 모두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누군가 상처받았다는 사실과 누군가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억울하다는 것과 그 억울함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글쓴이 | 오아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대표변호사 (울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부부심리상담사 1급
사법시험 제57회 · 사법연수원 제47기
이혼·상간 사건만 맡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 : 2026년 10월. 필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과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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